화관법/중처법
[화관법] 기후에너지환경부공고제2025-27호(「화학물질 조사결과 및 정보공개제도 운영에 관한 규정」 일부개정안 행정예고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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관리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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◉기후에너지환경부공고 제2025-27호
「화학물질 조사결과 및 정보공개제도 운영에 관한 규정」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을「행정절차법」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 니다.
2025년 10월 29일
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
「화학물질 조사결과 및 정보공개제도 운영에 관한 규정」
일부개정안 행정예고
1. 개정이유
「화학물질관리법」개정ㆍ시행(‘25.8.7)으로 종전 유독물질이 인체급성유해성물질, 인체만성유해성 물질, 생태유해성물질로 세분화되고, 유해화학물질의 범주가 변경됨에 따라 화학물질 조사결과의 공 개에 관한 사항에 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기 위함
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확인 바랍니다.
날짜: 2025-10-29
출처: 대한민국 전자관보