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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화관법] 기후에너지환경부공고제2025-28호(「화학물질 확인 제외기준」 일부개정안 행정예고)
작성자 관리자
조회수 1,423
작성일

◉기후에너지환경부공고 제2025-28호
 「화학물질확인 제외기준」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개정이 유 및 주요내용을「행정절차법」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2025년 10월 29일
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
「화학물질 확인 제외기준」 일부개정안 행정예고
1. 개정이유
「화학물질관리법」 및 동 법 시행령 개정(‘25.8.7 시행)에 따라 유해화학물질의 범주가 변경되고, 소비자가 일상생활에서 소비하기 위해 수입하는 인체등유해성물질 등에 대한 수입신고가 면제됨에 따 라 화학물질 확인의 실익이 없는 조문을 개정하여 제도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함

 

자세한 사항은 첨부 파일 확인 부탁드립니다.

 

날짜: 2025-10-29

출처: 대한민국 전자관보

기후에너지환경부공고제2025-28호(「화학물질 확인 제외기준」 일부개정안 행정예고).pdf Download Preview